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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왜 진주의료원 폐업 긴급구제 외면했나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민주당)이 국가인권위원회를 향해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긴급구제 요청을 외면했다"며 쓴소리를 날렸다.

김성주 의원은 1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3월 26일, 진주의료원 환자와 가족 이 인권위에 제기한 긴급구제를 기각하고 진정사건으로만 처리해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주의료원 화자와 보호자는 인권위에 '경상남도가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퇴원과 전원을 강요하고, 진주의료원 파견 직원을 통하여 내과 의사를 계약해지한 이후 충원하지 않으며, 업체를 통하해 약품공급을 중단시키는 행위로 피해자들의 생명권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등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요청을 신청했다.

김 의원은 “인권위는 당시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조사한데 따르면 폐업 발표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환자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조사에서는 22명의 환자가 사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김 의원은 "경제상황이 어렵고, 민간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진주의료원에 입원하게 된 어려운 노인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린 문제를 외면한 근거가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권위가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대신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조사 중인데 대해 “진정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조사를 하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진정사건으로 처리한 게 면피가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성주의원은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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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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