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부는 공정증서못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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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법원은 20일 『주민등록부는 주민의거주관계나 인구동태를 파악하기위한 공부일뿐 권리의무의득실변경등의 증명을 목적으로하는 공정증서가 아니며 인감대장도 공정증서로 볼수없다』고 판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죄를적용, 임태현피고인 (46·서울 용산구 후암동 116의1) 등 3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임피곤인등은 지난해 5월 서울서대문구성산동에있는 임야8천7백평이 일본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것을 알고 한국인이 일제때 창씨개명한 이름인것처럼 서류를 위조, 가공인물 최상호의 주민등록과 인감을내어 사기한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5년등의 실형이 선고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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