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권 국무총리는 연말물가 안정과 새해 안정목표달성을위해 관계부처마다 주요품목별 책임담당관 (이사관급)을 지명하고 구체적인 품목별 안정방안을 월말까지 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라고 12개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총리는 지시를통해 새해를 물가안정의 해로 삼고 연간 물가억제목표인 도매6% 소매10% 이내에서 안정시키기위해 공공요금 관영요금 각종정부 승인수수료 정부투자기관사업요금등 모든 공공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각부처는 각경제시책을 수행할때는 부총리와 협의하여 일관성있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정총리의 주요 지시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곡가=쌀값의 연간진폭을 15%, 잡곡은 4% 목표하에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정부관리양곡의 조작비절감·유통과정개선·혼식장려대책을 세울것.
▲공산품가격안정=69년중에 주요산품원가를 5%절감하는 방안과 공산품가격 국제평준화· 산업평준화·노임의 적정선유지대책을 세울것.
▲의약품 가격안정방안을 마련할것.
▲노임의 합리화를 위해 생산성 노임제실시방안을 마련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