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교원 처우의 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26차 대의원 대회를 개최중인 대한교련은 15일 교원처우개선 촉구 전국 교육자대회를 열고 『교원을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푸대접하고 있는 당국의 무성의한 시책을 규탄』하고. 교원에 대한 사회보강제도의 강화, 법정수당의 인상 등의 처우개선을 요구하고 의무교육의 무상실천, 학교육성회의 설치 등 9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한다. 대한교련대의원 대회가 의무교육의 강화며 학교 체육의 강화, 교원의 처우 개선을 결의한 것은 시의에 적합한 것으로 일반의 성원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
대한 교련 대의원대회는 교원의 처우가 일반 공무원보다도 못하여 퇴직률이 늘어나고 있어 교육 위기기 도래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①교재 연구비 등 법정수당인상계획을 69연도 예산에 즉각 반영시킬 것용 요구하고 ②중견 교사의 퇴직 사퇴를 막기 위해 과도 조치로 학교육성회를 설치 운영하라 것 ③교육 공무원 연금법과 사학교원 연금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법13개 조는 『교원의 사회적 지위는 적정하게 우대 되어야 하며 그, 신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교원은 일반공무원보다도 처우가 나쁜 것이 현실이다. 교원의 사회적 지위의 특수성을 인정할이 없이 생계에도 미달하는 박봉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일 것 같다.일선 교원이 영양실조로 교단에서 순직하고 일선 교장이 생활고로 자살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즈음 대한교련의 질의는 적시기적인 것이며 교육의 충실화툴 위하여 교원의 처우는 획기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현행 교재 연구비는 교원1천원, 교사1천5백원, 교감2천원, 교장2천5백원, 대학교 조교2천원, 교사1만원으로 되어있는 바. 이를 타직과 비교해 보면 판검사의 특수 근무 수당은 1만원, 각급 재판장 직무수당이 1만 내지2 만원이 되어 중견 법관은 3만원의 수당을 받고있고 3급의 경제기획원의 조사직 공무원 조차 1만원의 조사수당을 받고 있고 3급 공무원과 의무직 3급 공무원도 1만원의 연구비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의 입법조사수당이나 국회 전문위원의 입법조사 수당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일선 과학수사 4급 공무원의 수당 4천원에도 미달하는 교재 연구 수당 지급이란 교육법제 13조의 규정과는 너무나 배리가 심한 것으로 교원의 교재 연구수당의 인상지급은 절대적인 요청이라고 하겠다. 교원의 처우가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중견 교원들의 사직률이 타직의 사직률에 비하여 3, 4배에 이르고 있어 정부는 임시 교원 양성소까지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조국의 근대화의 기초는 인재의 교육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69연도 예산에 교원의 교재수당을 인상 판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형식적인 교원의 퇴직금 규정이나 연금규정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30년 근속 후의 교원의 퇴직금이 40만원도 안되고, 노후의 생계보장이 막혀 노두에서 방황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교원의 후생 복지 연금 제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