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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민영화의 전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조선공사(6일)에 이어 한국기계(9일)와 해운공사(11일)가 차례로 민영화로 개편하기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끝냈다.
정부관리업체였던 이 3개회사는 지난 9월 17일에 끝난 5개 시중은행의 증자 및 산은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로 정부가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대주주가 되어 형식상 민영화된 것이며 그 후 처음으로 주총을 열어 대폭적인 임원개선이 있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번 임원개편에서 조공과 해공의 경우 총 발행주식의 10%정도를 소유하고 있다고 전해진 남궁련씨와 김연준씨 계의 주요한씨가 각각 사장으로 등장했으며 또한 이들은 아직 주식명의개서도 없어 형식적으로는 자기주식이 거의 없는데도 이들이 등장한 사실은 업체인수를 전제한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풀이되고 있다.
이런 해석은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 정부가 증권시장을 통해 이들 업체주식을 공매할때 이미 조공은 남궁련씨, 해공은 한양재벌 김연준씨, 그리고 한국기계는 신진자동차측에서 공매주식을 모두 매입했던 사실로 미루어 더욱 굳어지고 있다.
3개 업체의 주식분포를 보면 5개시은 및 산은이 모두 62%내지 81%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개인소유는 명의개서가 안된 것(정부소유로 되어 있음)을 포함해서 조공12.92%, 해공17.38%, 한기15.96%이며 나머지는 기타 법인 및 증권공사외국인 등에 극소수가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3개 업체가 실질적인 민영화를 위해 각각 정관을 개정하여 정부감독을 배재키로 했으나 발족할 때의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만큼 특별법폐기 전의 정관개정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한 경제계의 관심은 장차 대주주인 금융기관이 정부가 지난 번에 공매할 때와 같이 증권시장을 통해 이들 주식을 파느냐 또는 장외거래형식을 취해 특정인과 수의계약으로 넘기느냐는 것에 쏠려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채택하든 정부가 공매할 때도 매각가격이 조공 2백 96원 기계주 3백13원 해공 6백 39원으로 모두 액면가격의 60%선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금융기관이 이를 답습할 경우 조공 및 해공은 각각 약 4억 5천만원, 한국기계는 약 2억원으로 모두 경영권이 넘어 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3업체가 실질적으로 민영화될 경우 정부관리업체민영화는 66년의 인천중공업·대한철광과 금년의 대한통운에 이어 모두 6개 업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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