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각의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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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회계법인 제도 및 공인회계사의 갱신등록제신설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법 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경제각의를 통과, 내주 중에 국회에 제안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각종 시험개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회계사예비시험·본시험·실무시험을 제1, 2, 3차 시험으로 통일하고 ②외국공인회계사의 전형·업무·규제·인가절차 등을 법제화했으며 ③공인회계사의 정확한 동태파악을 위해 등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갱신등록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또한 특정업무의 제한, 책임한계의 명시, 장부의 작성비치 등 책임강화와 5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인 회계법인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업무신장에 대비하여 현행벌칙을 2배정도로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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