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을 원칙으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전국경찰은 1일 상오4시를 기해 제2단계 폭력배, 치기배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11월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인데 그 대상은 ①1차 단속에서 빠진 조직깡패와 치기배 ②신흥깡패 치기배 ③취업장에서 돌아온 깡패, 치기배중 재래 잠재세력과 다시 야합하는자 ④일반상습폭력배와 치기배 ⑤우발적인 폭력행위자등이다.
경찰은 이 두번째 단속에서 적발되는 폭력배, 치기배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고 우발적인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불구속입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전원 즉심에 돌려 최고29일의 구류처분을 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