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평가 기준 세분화 … 공정위 과징금 더 세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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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한층 엄격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실질부과율 상향을 중심으로 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로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평가 기준표를 마련했다. 표에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 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 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중대성의 정도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화했다. 이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정도(상: 2.2점 이상, 중: 1.4~2.2점 미만, 하: 1.4점 미만)를 결정한 뒤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정한다. 공정위는 또 담합행위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0.5~10%)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했다.

세종=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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