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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 설치할 수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집 앞마당에도 자연장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 자연장지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에는 자연 장지를 만들 수 없었던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에도 개인이나 가족의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거 지역 등에서 자연장을 할 때는 별도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지을 수는 없다.

자연장이란 화장한 뼛가루를 나무ㆍ화초ㆍ잔디 주변 지표 30㎝ 아래에 봉분 없이 묻는 장사법으로 아직 보급률이 낮다.

보건복지부는 “친환경적이고 비용도 저렴한 자연장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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