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각수입 허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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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알래스카」산 녹각 2천킬로그램 밀수입사건을 수사증인 검찰은 24일 수입된 물건이 녹용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수입한 왕세장씨 (62·서울영등포구당산동2가159)를 관세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협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처음에는 수입된 물건이 녹각이라고 단정, 녹용이라고 속여 팔았던 왕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었다. 왕씨는 한약상을 경영하면서 지난6월15일「알래스카」산 녹각 2천킬로그램의 수입허가를 받은 뒤 녹각 대신 녹용 1천2백 킬로그램 (싯가6천여만원)을 들여와 7백60여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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