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시체, 의대에 제공 규정 없애자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 사진 중앙포토

무연고 시체를 의과대학에서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삭제돼야 한다는 개정법안이 발의됐다. 사망 후 60일이 지난 후에야 의대에서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이유다.

이학영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에서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가 발생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시체에 대하여 부패방지 처리를 하고, 시체의 교부를 요청한 의과대학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연고자 사망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 지나기 전에는 해부할 수 없어 교육적 가치를 상실해 대부분의 의대에서 인수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

실제 2009년부터 지난 3년간 발생한 무연고 시체는 1912건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시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에 대하여 의학대학의 장이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한 시체 제공을 요청하는 등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연고 시체를 지체 없이 처리하게 하여 국민정서상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국민건강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 이유다.

그간 의대는 시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었다. 시체를 활용한 교육 실습 후에는 시체를 화장해 유해를 납골당에 안치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운반비, 화장비(火葬費), 그 밖에 그 시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과대학의 장에게 통지하고 의과대학의 장이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해 시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시체를 제공받은 의과대학의 장은 유족이나 그 밖에 사망자와 상당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시체의 인도를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한다는 조항 등도 삭제토록했다.

[인기기사]

·[포커스] 신임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이 박수 받는 이유 [2013/06/10] 
·야간당직 알바로 1억 번 공보의, 3년 연장근무 가혹? [2013/06/10] 
·[본들]이게 다 병원협회 때문이야 [2013/06/10] 
·대장암 치료제 얼비툭스, 아바스틴보다 치료효과 좋아 [2013/06/10] 
·여야 의원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하라” 한 목소리 [2013/06/10] 

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위 기사는 중앙일보헬스미디어의 제휴기사로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일보헬스미디어에 있습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