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와 상공위의 여야의원들은 11일 이틀째로 독과점업종의 폭리규제에 초점을 둔 감사를 진행, 「신진」의 과당이익과 독과점업종의 생산품가격문제를 중점적으로 추궁했다.재경위와 상공위의 공화당의원들은 독과점업종을 약 20개업종으로 한정, 독과점품목의 원가와 판매가격에 대한 자료제시를 요구하고 특히 「신진」에 대해서는 ①국산화계획과 실적 ②도입부분품의 수량과 조립대수 ⑧국산화부분품의 가격과 도입가격 ④과세내용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상공부에 대한 11일 감사에서 상공위원들은 신진공업에 대한 감독불충분에 대해 상공장관은 마땅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폭리가 입증되었으니 신진공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으며 재경위의 10일 국세청감사에서는 신진이 제조업체가 아니고 조립업체로 규정될 경우 그동안 자동차공업생산법 법인세법등에 의해 면세되어온 법인세를 추징할것인지 여부가 논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