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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의 적정공비문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난10일 박대통령은 정부예산에 의해 1억이상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그 발주방법 및 공사비 산출을 전문용역단과 협의하도록 직접 지시 하였다고 알려졌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박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과거 공사발주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허다 하였고, 원가를 엄청나게 초과해서 책정된 공사비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공사중도에 빈번히 공사비가 인상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데 그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한다.
최근 건설위국정감사에서도 밝혀진바 있지만 거액의 건설공사비지출에 있어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일이 있었으며 또 건설비인상 등으로 논란된 예는 특히 경인고속도도로건설과 인천제2「도크」 공사등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듯하다. 당초 경인고속도도로건설은 28억8천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그후 공사비는 35억원으로 약 3할 가까운 증액을 보게 되고 인천제2「도크」는 그 건설비인상 문제로 인하여 설계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한다.
따라서 정부당국자는 전근대적 발주방식을 지양하고 또 예산낭비가 따르기 쉬운 종전까지의 공사비산출방식을 버리고 1억원이상의 정부공사는 반드시 외국전문용역단이나 국내 민간용역단에 의한 공사비산출에 입각하여 발주하도록 강제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편 종래의 정부공사가 대부분 공사중도에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또는 공사비가 인상되었음을 지적, 그 시정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난날 이러한 일로 인하여 공사자체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때로는 건설업자들의 농간으로 부당한 예산지출이 적지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번 박대통령의 지시는 만시지탄이있기는 하나 환영할만한 일이라 하겠다.
흔히들 말하기를 토목건설업자들의 공사당 수익을 가리켜 엄청나다고 하며 업자들 가운데 공사의 뜻하지 않은 호조건으로 인하여 정당한 이윤추구도 있었겠으나 또 한편으로는 공사비의 분식등으로 부당 이윤을 취득하고 나아가서 국고낭비를 가져왔던 일이 비일비재 하였음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공사비인하를 위해 종전의 공사비 책정기준을 버리고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엄격히 규제할 것은 물론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일과 아울러 공사비 산출과정의 외부압력을 어떻게 배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새로운 공사비 산출근거 책정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보건데 경부고속도도로를 비롯한 각종 도로사업에 막중한 예산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이 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비 규제여하에 따라서는 적지않게 예산절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지시가 1억원이상의 대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사건수가 많은 1억원이하의 공사를 제외한 점이며 이는 예산절약이라는 관점에서 볼때에 결코 타당한 일이라 볼 수 없다. 또 공사비인하를 위한 새로운 기준책정은 환영하나 공사의 질적저하를 가져오지 않는 적절한 공비기준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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