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전액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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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서울대학교는 한해지역 학생들에 대해 수업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9일 서울대학교는 문교부의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한해지역 학생들에 대해 시·읍·면장이 발행하는「한해학생증명서」를 접수,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토록 결정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는 정원의 15%내외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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