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수출품검사제도를 간소화하기위해 생산공장별분등검사제를 실시할것을 검토중에있다.
이분등검사제는 각종수출상품이 자체품질관리를 통해 향상되고있음에도 번거로운 검사절차릍 밟아야하고 수수료를 물어야하는 모순을 없애기위한 것이다. 따라서 ⓛ품질관리가 국제수준에달했다고 인정되는 품목을 선정 공고한다음②생산공장별로 분등검사를 신청할수있게하여 ③수·우·가등급으로 나누어 수는 검사면제, 우는 일부검사면제, 가는 전면검사를 한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