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의 엄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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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여야총무회담은 차관기업체에 대한 특별국정감사를 9일부터 20일간,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일반국정감사를 16일부터 25일간 각각 실시키로 하되 9.24보선을 전후해서 19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 국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키로 양해, 이 기간중에는 감사도 일시 중단0키로 했다한다.
국정감사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이다. 국회는 일반국정감사를 통해 전년도예산집행상황을 감사하고 행정부의 비위나 정부정책의 결함이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해 예산심의의 자료를 삼고 국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이고, 또 특별국정감사는 국회결의를 가지고 각별히 말썽이 일어난 행정부문 소관사항을 감사하여 그릇된점, 시정해야할점등을 발견하고 행정부로 하여금 그 개선을 촉구케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국회의 국정감사가 국정운영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큰것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6.8총선부정 후유증파동으로 국회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았던 탓으로 68연도 예산심의에 앞서 엄격히 시행됐어야할 국정감사가 유야무야로 끝나, 국회도, 국민도 국정운영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번 국정감사는 제7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실시하게되는 최초의 국정감사인데다가 여야의 극단적 대립이 지양되어 국회가 국회다운 구실을 할수있는 「무드」가 성숙되어가는 가운데 행해지는 감사이므로 국민의 기대도 자못 큰바있는것이다.
국회가 국정감사일정을 잡는데 추가규모 1백16억원의 금년도 제2차추경예산안을 수일중으로 통과시키기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국정감사를 이보다 앞당겨 실시치 못한다는것온 유감스러운 일이다. 제2차 추경예산은 한재구호대책으로 긴급한 영달이 필요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놓고 새해예산심의를위한 일반국정감사를 실시하겠다는데 대해 우리는 이해를 거부치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기국회에다가 새해예산안과 아울러 그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는 악습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요, 또 액수가 1백억원을 넘는 추경예산안이라면 그 심의에 앞서 짧은 기일이나마 반드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좋은 전통을 세워 나아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기국회가 차관기업체에 대한 특별국감을 각별히 실시하는 소이는 차관도입에 대해 정부가 지불보증을 해준 기업체가 그 원래의 기업목적을 어기거나 혹은 운영이 엉망이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있어 그 진상을 파헤쳐볼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다시피, 우리의 국가공업화계획에 있어서 차관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것이며, 그 건전한 운영과 발전여부는 국민경제에 직접·간접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차관기업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엄정을 기해 국가공업화계획에 있어서 차관사업의 위치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 바란다. 특별국감이건 일반국감이건 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은 정실을 배격하고 공명정대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고, 또 감사를 받는 관청이나 기업체는 향응공세를 취해 국회의원의 환심을 사는 데 급급할것이 아니라 있는그대로의 상태를 보여주어 냉정한 판단을 촉구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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