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틀째 공전|산은법개정처리 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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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운영일정에대한 여야원내총무단합의사항에 신민당의원총회가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국회본회의는 이틀째 공전했다. 국회는 산은법과 추경예산안을 주내에 처리하려던계획에따라 6일본회의에서 산은법개정안을 심의하려했으나 신민당사정으로 아무의안을 상정하지못한채산회했다.국회본회의개회를 뒤로미룬채 2시간동안계속된 신민당의원총회는 여야총무회담의합의에 이의를달고 산은법개정을 여야10인위에서 계속 조정하도록 요구했으며 추경예산안의규모삭감투쟁도 벌여야한다는데로 의견을모았다. 의원총회는 단지 국정감사실시 시기에대한총무단합의만을 양해했다.
이와같은 신민당측주장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를 연기하고 산은법에대한 이견을 좁히기위해총무단을포함한 10인협의회를열었다. 이날 회담에서 야당은 산은의 자본금을7백억원으로하되 채무부담한도는 10배(재경위수정안은15배)로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여당측은 이를 받아들이되 이미 산은이 지불보증한 것은 여기에 포함시키지않는다는 선으로 후퇴, 야당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해소되었다. 그리고 채권발행에 있어 국회동의문제는 야당이 연초에 일괄동의하되 채권의 사업별자금내역을 밝혀줄 것을 요구, 여당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산은의 일반 여·수신문제에서는계속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다. 신민당은 이번 개정안가운데 일반수신도 못하도록 요구하고있으나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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