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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과용않게경고표붙이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보사부는 4일「크로르암페니쿨」등 항생제에 대해서는 가볍게 남용하지말도록 경고표지를붙이라고 각제약업자에게 통고했다.
보사부는 각생산제품에대해 9월1일부터 소급해서표시하도록 지시하는 한편「시엠」에도 ①반드시 중증질환에만 사용하며 사소한 인후질환에는 사용하지 말것이며 ②장기적으로 복용할때는 반드시 의사의 지시를 받도록하여 소비자가 함부로 먹어서는 안되는 약으로 표시하도록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어길때는 약사법9조가 적용되며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받도록했다.
이같은 조처는 악성감기가 많은 환절기를 맞아 시민들이 약국에서 함부로 사소한인후병등에도 항생제를 복용하는것을막기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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