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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술의 진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그동안 전영화인의 비상한 관심을 모아오던 영화법개정및 제작「코터」제 철폐문제가 이제 결론을 내릴 단계에 도달한 것 같다. 한때 「제너럴·스트라이크」마저 불사할 태세로 이 문제타결에 임했던 한국영화인협회는 말썽많던 제작「코터」전폐문제가 제작자협회및 극장련측과의 협의로 타결될 전망이밝게되자 당초의 극한적 투쟁방침을 후퇴시키고 그 합의를 실천으로 옮기는 한편, 영화법중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영화법개정등 근본적인 제도상 개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투쟁방침을 전환시킨둣하다.
우리가 알기로는 당초감독,「시나리오·라이터」, 연기자 등의 협의체인 예총산하 한국영화인협회가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범영화인궐기대희를 개최한 목적은「현행영화법을 개정하여 영화예술인에게도 영화를 만들수있는 길을 열어줄것에 있었다.
그리고 그주목적이 이권화한 비정상적 영화제작「코터」제를 즉시폐지하는데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국산영화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고 영화문화의 질적향상을 도모하여 민족예술의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됐던 당초의 영화법(62년1월시행)이 도리어 국산영화의 질적저락을 초래하는 곁과를 낳게하고 또 영화제작권을 결과적으로 국내10여업자에게만 독점시키는 체제를 확립시켰을 뿐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시설기준의 강화나 제작「코터」제실시로 영화는 능력있는 영화인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술인이기전에 스스로 장사꾼임을 자처하는 업자』들에 의해 오직 독점제작된 때문이었던것 같다. 그렇게해서 업자측의 흥행성강요로 영화인들은 본의아닌 제작에 나서야했고, 또 능력있는 영화인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영화를 만들기가 곤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번 영화인들의 궐기는 충분한 이유와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당국으로서는 이영화법이 그동안 실제 시행과정에서 빚어냈던 여러 모순과 허점들을 수제하는데 있어서 결코 인색해서는 안될 것으로 안다.
한편 영화인들은 「시설기준의 완화」주장과 함께『「시나리오」의 사전심의를 폐지할 것』과『영화검열에 영화예술인을 참여시킬 것』등을 요구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요구도 우리는 타당성을 지닌것이라고본다. 그것은 오직 당국의 자의적인 규제에 일임되다시피했던 영화사무가 지금까지 국산영화의 질적향상을 위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이었던가를 자문해보는것만으로써도 족하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의 실적이 그타당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쳐주고있다고 볼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제의하고자하는바는 영화예술을 참으로 민주적인 방법으로 진흥시키자면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영화부문에서도 끝내는 자율적규제기구인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야할것이라는 것이다. 영화윤리위는 4·19전에 철시 그 모습을 보인 후론 홀연 자취를 감춘바있었거니와, 우리는 하루속히 윤리위가 구성되어 참다운 영화인의 힘과 자율적책임으로 질적으로 우수한 한국영화의 제작이 촉구되었으면 한다. 어떻든 허점도 많고 결과적으로 영화예술진흥의 길을 가로막았다고 볼수 있는 영화법은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쳐 개정됨이 옮은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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