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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각고위담 공동성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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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양국의 각료는 양국이 계속하여 국제연합등 제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하는것이 유익하다는것을 재확인하고 특히 한국통일을 위한 국제연합의 제반노력에 대하여 계속 협력할것에 합의했다.
양국의 각료는 「아시아」태평양이사회의 착실한성장에 만족을 표명하고 이기구를 통한 지역적 협력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양국이 계속 협력할것에 합의했다.
양국의 각료는 양국의 조약및 제협정의 시행사항및 제1차 각료회의의 공동성명내용의 시행사항을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일반을 검토한 결과 양국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호혜의원칙과 신의에 입각한 선린협조관계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양국간의 제반상황에 관하여 격의없는 협조와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양국정부가 계속 노력할것에 합의했다.
▲양국의 각료는 재일한국인이 일본국의 사회질서하에서 안정된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희구하며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교육및 생활의 향상에 관한문제에 대하여 이를 한국인의 복지를 일용 진전시키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양국의 관계각료간에 회담을 포함한 관계당국간의 회담을 가급적 속히 개최할것에 합의했다.
▲한국측은 재일한국인의 경제활동에 관하여 신용조합의 설립및 그의 은행으로의 승격에 관하여 일본측의 호의적인 배려를 요청한바 일본측은 신용조합의 설립문제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사항이나 정부로서는 호의적으로 고려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재일한국인의 귀국시 지참금의 한도액·가족송금등에 관하여 일본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요청한바 일본측은 한도액을 넘은 지참금에 대하여는 실정에 따라 호의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측은 재일한국인의 북송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67년11월12일로써 소위「캘커다」협정이 종료되었으며 이미 효력이없음을 확인했다.
▲재「사할린」(화태)한인의 귀환문제에 관하여 한국측은 제2차대전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귀환할수 없이 있는 이들 한국인이 조속히 「사할린」으로부터 출경할수 있도록 일본측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대하여 일본측은 이들 한국인이 조속히「사할린」으로부터 출경할수 있도록 협력할뜻을 표명했다.
▲양국의 각료는 과학기술관계를 포함한 양국간의 문화교류상황을 검토하고 금후에도 민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권장할 것에 동의했다.
▲양국의 각료는 한일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이 계속 확대하고 있는것은 사실이나 한편 양국무역의 불균형도 크다는 사실에 감하여 이와같은 무역불균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호환경을 정비할 필요를 인정하여 호혜와 지역협력의 원칙에 입각하여 무역의 확대와 균형을 도모하는것이 양국의 이익에 합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양국은 이를 위하여 쇄신의 방침을 강구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한일 양국은 무역불균형의 개선을 도모할것을 목표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5개년간의 중기적관점에서 차기무역합동위원회에서 토의할것에 합의했다.
▲일본측은 한국에서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산업에 타격을 주지않는 것에 대하여는 원자재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로 관세를 면제할수 있는 제도를 창설할 의도라고 말하고 한국측이 요청한 품목에 관하여는 금후 약3개월간에 걸쳐 산업의 실태조사를 한다음 가능한것에 대하여 품목을 추가할것을 약속했다.
▲양국각료가 양국의 상호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공업소유권의 상호보호가 필요하다는것을 인정하고 우선 상표권에관한 협약을 체결할원칙에 합의했다.
▲한국측은 대마도 지구에 있어서의 「밀무역」이 한국경제질서및 양국간의 무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것을 설명하고 이러한 밀무역방지를위한 일본측의 협력을 구했다. 일본측은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농림·수산문제에 관하여 양국의 각료는 ①농산물 종자교환, 기타기술교류의 문제에 관하여 검토할것을 목적으로하는 실무자에 의해 구성될 농림·수산 기술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②한국의 농림·수산물 수출확대의 요청을 고려하고 또한 일본의 국내산품의 수급사정을 고려, 1차 산품의 무역확대를 위하여 서로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품목개발에있어서 기술·자재면에 협력할것을 합의했다. ③또한 어업문제에 관하여는 한일 양국은 제1차 정기각료회의에의거, 상호협력키로 합의된 한국연안배식사업개발에 대하여 그간 양국전문가에의한 적지조사를 실시, 생산품의 교역에 관한 실무자회의및 천해간석지종합개발계획 검토를 위한 실무자회의의 개최등 순조로운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상 진전에 입각하여 금후 이사업의 성취를 위하여 수산증식기술자의 상호교류등을 할것에 합의했다.
▲한국의 한해대책을 위한 지하수개발에 관련하여 청구권 무상자금의 중점사용을 비롯한 기술협력에 호의를 베푼데 대해 감사한다. 한국각료는 한국의 영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 청구권자금(69연도분조기사용)에서의 지원과 지하수개발을 위해 빠른 시일안에 일본이 기술조사단을 파견한다는데 합의했다.
▲작년도의 1차각료회담에서 합의된 일반「플랜트」수출을 위한 민간신용의 공여는 이미 사용승인된 화력발전시설 2천5백87만불과 곧 승인예정인 영동화전의 1천5백만불및 69연도어업자금의 사용을 합하여 9천만불을 사용케한다는데 합의했다.
어업협력자금은 영세어업의 지원과 노식사업에 사용할 것을 일본측이 양해했다.
▲양국각료는 대한투자에 관하여 양국의 법령범위안에서 민간사이에 상담이 끝난 안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할것에 합의했다. 또한 일본측은 한국내에 직접투자에 대한 일본인과 재일한국인간에 취급상 아무런 차별 또는 구별할 생각이 없다는것을 부언했다.
▲양국각료는 한국측이 요망한「프로토·타이프」기술훈련「센터」설치에 대하여 한국측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일본측은 먼저 일본측의 협력에 의하여 대구에 설치된 기술훈련「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거둔것을 확인하고 이에대해 조사를 행한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각료는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조기체결이 양국경제협력촉진을 위한 환경정리의 중요한 일환임에 유의하여 무역의 불균형 등을 포함한 양국가와 경제관계를 고려에 넣어 타당하고 합리적인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협정을 체결토록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일본측은 재한일본상사에 대한과세에 대하여 한국정부가 한국안에서의 사업활동에 대응한 과세를 하여줄것을 요망한데 대하여 한국측은 관계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타당한 과세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관련하여 한국측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일본정부의 과세 및 조사에관하여 일본측의 호의적인 배려를 요망한바, 이에대해 일본측은 충분한 배려를 할것을 약속했다.
▲일본측은 68년10월을 목표로 제3차 정부간의 해운회담을 서울에서 개최, 해련협정 축조심의를 위한 「워킹·그룹」설치 구성및 일정등을 결정할 것과 현재 민간에서 추진되고있는 해운협조교섭을 측면에서 헙조하고 그의 조기타결을 기할것을 제안했다. 이에대해 한국측은 금년10월 해운회담을 개최, 해운협정 등의 욕조심의를 위한 「워킹·그룹」등을 논의하고 협정차관 3천만불의 선박수출과 한국해운의 제질향상을 위한 5천만불의 추가차관을 요청한데대하여 일본측의 적극적인 배려를 요망하는 동시에 민간해운협조를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제3차 한일정기각료회의는 내년한일양국정부가 합의하는 시기에 동경에서 개최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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