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전책 늦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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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농·수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의 하나로 정부가 6월1일부터 실시하려던 농·수산 대출 금리 인하는 이자보전액의 예산조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자보전법이 차관회의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빨라야 10월1일부터 시행될 것 같다.
재무부는 농·수산 대출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69년도 예산에 12억원을 요청하고 있다.
재무부는 이자보전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이자보전법안이 확정되면 즉각 금통운위에 올려 금리인하를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으나 앞서 황종률 재무부장관은 일반금리 재조정과 함께 농·수산 금리 인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그 실시 시기는 10윌1일부터가 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농·수산대출금리를 2∼8% 인하한다는 재무부안에 대해 농림부는 각종 농·수산자금대출금리를 연 12% 또는 9%로 균일하게 책정, 현행금리를 일괄하여 인하한다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농림부가 내세운 방안은 재정 및 금융부문별로 복잡한 재원을 「풀」로 운영, 30여개의 용도별 계정에 따라 차이가 있는 대출금리를 균일하게 하여 금리체계를 대폭 간소화하는데 바탕을 두고있다.
그러나 재무부는 일괄하여 대폭 인하한다면 ①금리보전액의 규모가 커져 재정부담이 늘어나며 ②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문에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농림부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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