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세증가 GNP 초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대한상의는 가중되고 있는 조세부담이 재정수요 팽창보다도 부담의 불공평에 기인하는 바 크기 때문에 이를 조정한 세제개혁의 새기본원칙을 설정, 불합리하고 모순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일환으로 종합소득세제의 채택과 저축공제 제도의 창설을 제의했다.
새제개혁이 단행된지 불과 7개월만에 제출된 세제개선에 관한 건의를 톧해 대한상의는 현행제제의 문젯점을 종합, 구체적으로 분석, 비판했으며 62년 이후 연평군 32 7%를 기록한 조세중가율은 경상가격기준연평균 GNP성장률(28 8%)을 3 9「포인트」나「오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69년의 담세율이 14%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 상의는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조세감면에 따른 상대적부담과중 조세전가에 의한 대중부담증가 및 과세대장과 세율책경의 불균형을 시종, 평준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의는 또한 변칙적인 현행 소득세체계를 개정,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함으로써 갑근세등의 분류소득과세를 철폐하고 효율적 내자동원방안으로 저축공제제도를 창설토록 제의했다
이 저축공제제도는 일정소득 중 저축분을 면세함으로써 재정규모를 확대하지 않고 투융자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이를 단일계정에 집중, 정부가 관리하도록 되어있다.
상의는 특히 소득세는 세율자체가 높은것보다 과세표준인 절대소득금액의 과소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한편 지상배당세 폐지 녹색신고제도의 법제화와 비현실적 조세형사법개정 등 광범위하게 건의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