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따라 공정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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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조진만대법원장은 5일상오 일부대법원 판사와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용공판사로몬 벽보및전단살포사건에 대해 사법사상 이같은 일은 있을수없는 중대사태로 보았기때문에 전우영법원행정처장을통해 신직수검찰총장에게 범인색출을 요청했다고말했다.
조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만나『사법부를 공산당의 복마전이라고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법관은 법에따라 외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것이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조대법원장은 불온벅보사건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수사결과에 맡기겠으며 더이상 수사의 독촉이나 다른요청은 하지않겠다고 말했다.
조대법원장은 법관의 판결은 법이론이나 법적절차등으로 비판을 받을수있으나 용공판사로몬 이번사건은 도저히 묵과할수없는일이라고 강조했다.
조대법원장은 동백림사건에대한 판결문을 보았으나 그내용이 종전의 판례에어긋난다든지 종전의 판례와 부합된다는말은 그자체가법이론에 속하는 것이므로밝힐수없다고 말했다.
조대법원장은 법관은 법과양심에따라독립해서재판을하지않을경우에는 헌법위반이 되기때문에 이사건을계기로모든법관들에게 별다른 지시를 내릴필요성은느끼지않는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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