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 사채이자, 배당이자, 지상배당및 갑근소득등의 소득세부과실적율기준으로 조사한 67년중의 1천만원이상(최고5억5백만원)개인소득자가 총1백24명에 달하는 것으로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조사를 토대로 69년7월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예정인데 첫과세대상자는 68년개인소득율기준으로 다시선정된다.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소득5백만원이상이 60.5% (부과세5.5%포함)인데 67년의 1천만원이상 개인소득자는 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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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사채이자, 배당이자, 지상배당및 갑근소득등의 소득세부과실적율기준으로 조사한 67년중의 1천만원이상(최고5억5백만원)개인소득자가 총1백24명에 달하는 것으로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조사를 토대로 69년7월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예정인데 첫과세대상자는 68년개인소득율기준으로 다시선정된다.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소득5백만원이상이 60.5% (부과세5.5%포함)인데 67년의 1천만원이상 개인소득자는 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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