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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이상 백24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세청이 부동산 사채이자, 배당이자, 지상배당및 갑근소득등의 소득세부과실적율기준으로 조사한 67년중의 1천만원이상(최고5억5백만원)개인소득자가 총1백24명에 달하는 것으로밝혀졌다.
국세청은 이번조사를 토대로 69년7월부터 종합소득세를 부과할예정인데 첫과세대상자는 68년개인소득율기준으로 다시선정된다.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소득5백만원이상이 60.5% (부과세5.5%포함)인데 67년의 1천만원이상 개인소득자는 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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