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에 비난벽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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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2일상오와 3일상오「애국시민회」라는 단체의 이름으로「김일성의 앞잡이인김치걸·주운화판사를 처단하라」「북괴의복마전인 사법부를 갈아내라」는 내용의 벽보와 전단이 서울시내 배재고교앞, 반도「호텔」앞, 대법원입구, 법무부앞등에 뿌려졌다.
검찰보고로는 서울종로경찰서는 2일상오 동서관내에서「애국시민회」라는 단체이름으로『격문·용공판사 이치걸·주운화 나항윤 사광욱 조성기(원문대로)를처단하라. 국민은 피투성이가 되어 적색간첩을 잡아내는데 법관은 이를 비호하여 놓아주니 이것이 법치주의의 미명아래 법관의 가명을 쓰고 도사린 진짜 공산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유인물로된 전단16장을압수했다.
3일상오9시쯤 배재고교앞 대법원입구 법무부앞 반도「호텔」「그랜드호텔」 부근에서「애국시민회」의 이름으로「합법의 미명아래 북괴강단에 춤추는 가까운 빨갱이를 잡아내자」「양심적인 애국시민은 다같이 일어나자」라는등6개항목의 내용이 실린 벽보가 나붙었다.
이벽보는『지금 이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6·25, 1·21사태를 겪은 우리군경과 시민은 한결같이 간첩을 잡아내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싸우는데 이나라의 재판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북괴지령을 받고 잠입한것은 사실이나 간첩할 의사가 있었다는 물적증거가 없으니 무죄라고.
간첩의 의사가 물적증거로 표현될수있는가? 김일성이 가슴에 총을 댈때 이런법이 몇조에 있는가고 따질것인가?
이것은 공산당을 감싸기 위한 구실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또다시 속아서는 안된다』고 쓰여있다.
이들 벽보와 전단은「동백림적화공작단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이있은지 3일만에 나붙은것이다.

<판사에 격문우송도>
3일상오11시50분 애국시민의 이름으로된 이와같은 내용의 격문이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한테 등기우편으로 배달됐다. 겉봉의 발신인은 대한변호사회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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