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서 사형이선고된 정규명 정하룡 임석훈등 3명을 포함한 12피고인의 원심을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정에서 열린 판결공판에서재판부는서울고법의 판결이 대부분 증거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으며 양형부당의 이유를 들어 관련21피고인중 12명에대해 서울고법의 판결을 깨고 환송했으며 이응노피고인등 9피고인에 대해서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잘못이없다고 서울고법의형량을확정했다.
재판부는 반공법6조4항에 규정된 반국가단체로부터의 잠입죄를 적용하려면 반국가단체 구
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기에부족하고 간첩활동을 수행할의사를 가지고 입국해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2조(군사목적수행)가 적용된점에대해국가보안법2조는 형법98조1항을 위반한 죄에대해서 적용하는데 피고인들이 범한 행위는 헌법98조1항의 군사기밀의 수집탐지한 행위가 아니라 남한의 실태를 제보한것이므로 국가보안법 2조를 적용한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2조의 적용이 잘못이라고 사형이 선고된 정규명 정하룡 임석훈등의 원심판결을 깨고 임석훈 윤이상등에대해서는 이밖에도 사실상의 자수를한점, 예술활동을 한점등의 정상을참작, 서울고법의양형이 부당하다고 서울고법의 판결을깼다.
21피고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은다음과같다.
(괄호안은 2심선고량·징=징역·자=자격정지·집=집행유예)
▲정규명 (40·「프랑크푸르트」대이론물리학연구원)파기환송(사형)
▲정하룡 (35·경희대조교수·정박) 파기환송 (사형)
▲임석훈 (33·서백림공대박사과정) 파기환송 (사형)
▲조영수 (35·전 외대강사·정박) 파기환송 (무기징역)
▲윤이상 (51·작곡가·병보석중) 파기환송 (징15년·자15년).
▲어 준 (41·현대계장사전무) 파기환송 (징15년·자15년)
▲강빈구 (36·서울상대조교수·법박) 파기환송 (징10년·자10년)
▲천병희 (30·성신여사대강사) 파기환송 (징10년·자10년)
▲최정길 (29·서독「키센」대 경제학과학생) 파기환송(징10년·자10년)
▲김중환 (45·한일병원피부과장·의박) 파기환송 (징10년·자10년)
▲박성옥 (34·서독광부)상고기각 (징5년·자5년)
▲김성칠 (34·서독광부)파기환송 (징3년6월·자3년6월)
▲공광덕 (37·「잘즈부르크」대 박사과정) 상고기각(징3년6월·자3년6월)
▲정상구 (31·미「워성턴」대학생) 파기환송 (징3년6월·자3년6월)
▲이응노 (65·동양화가·병보석중) 상고기각 (징3년·자3년)
▲이순자 (38·정하룡의처·구속집행정지중) 상고 기각(징3년· 자3년·집5년)
▲김옥희 (31·조영수의처)상고기각 (징3년·자3년·집5년)
▲강혜순 (34·정규명의처)상고기각 (징3년·자3년·집5년)
▲김광옥 (34·동양 「커프롤랙탬」기술과장·불구속)상고기각 (징3년·자3년·집5년)
▲주석균 (66·한국농업문제연구소장·불구속) 상고기각(정1년·자1년·집3년)
▲최창진 (42·전북대조교수·불구속) 상고기각 (징1년·자1년·집2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