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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45억원 투융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농림부는 축산진흥4개년계획 (68∼71년)을 마련, 기중 3백45억원을 투융자함으로써 71년말
의 한우보유두수를 67년말보다 29만6천두가 많은 1백54만두까지 늘리기로했다.
29일 박정희 대통령에게「브리핑」된 이계획은 ▲축산진흥을 통해 농민소득을 늘리고 ▲
소규모 축산업을 기업축산으로 육성하며 ▲국내수요 위주에서 수출산업으로 유도육성할것등
을 정책목표로 설정했다.
이계획 달성을 위한 축산진흥환경 조성방안으로는 ㉮축산가능적지및 초사료자원개발 ㉯유
통사료의 원활한 수급및 가격인정 ㉰축산물의 유통체계확립과 시장 및 가격안정 ㉱이윤보장
및 금융·재정·외환·조세면의 우대조치, ㉲기업축산을 위한 토지이용의 편의제공 ㉳전력.
도로용수등의 지원시설 우선개발등이 계획되었다.
한편 이계획에 의한 정부지원대책은 ▲전국의 축산가능적지및 목야지를 조사하여 민간에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축산 투자가에게는 국공유림지등 축산가능적지를 대부 또는 불하하
며 ▲사료 비축제를 실시하고 사료안정기금을 확보운용하며 ▲축산물처리가공시설을 주요산
지에 건설하고 ▲집약목야지조성에 대하여는 소요자금의 50%이상을 10년이상 9%이하의 장
기저리로 융자키로했다. 또한 ▲민간자본 동원을위해 민간투자분에 대한 제과세면세, 기업축
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및 법인세는 생산개시일부터 최초 5년은 1백%, 다음 3년간은 50%
면세하고 ▲외자도입의 우선권을주며 ▲기업축산에대한 토지소유제한을 철폐하고 ▲기업축
산적지에는 농어촌전화, 도로확장, 용수사업등을 우선시설하며 ▲축산진홍안내및 기술지도소
를 설치운용키로했다.
계획기간중 한우증식 투융자 3백45억원은 정부투자 30억원, 융자 1백72억원, 지방비 2억8
천만원, 차관 기타 27억3천만원, 민간투자 1백13억 (32%)등으로 구분, 조달할계획이다.

<기업 축산업 등록제 검토>
축산진흥 계획에의한 각종혜택을 부여하기에 앞서 축산기업의 자격을 규제하기위한 기업
축산업 등록제가 농림부에서 검토되고있다.
이 기업축산업 등록제는 29일의 청와대 「브리핑」에서 박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
다. 기업축산은 농가와의 계약사육을 비롯, 일정규모의 목장 비육사업 종축등을 경영하는자
로 규정되며 ▲값싼사료 ▲조세혜택 ▲보조금 ▲간접자본형성의 혜택등을 받을수 있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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