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몰카 찍다 딱 걸린 '국회 고시 3관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국회에서 근무하는 한 30대 남성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동영상을 찍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 남성은 알고 보니 고시 3과를 패스한 수재였습니다. 고시엔 '인성 과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서영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밤 9시 반. 32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여의도 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있던 여성이 A씨가 옆 칸에서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듯한 낌새를 느꼈고, 이 여성은 화장실에서 나와 A씨의 팔을 붙잡은 채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람 살려" 하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은 A씨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이곳에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건물 경비원 : 수갑을 채우려고 하니까 거의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허우적거리는데 경찰 두 명은 수갑을 못채웠어요. 젊은 경찰관 멱살을 잡더라고요.]

국회에서 근무하는 A씨는 사법시험을 포함한 3개의 국가고시를 통과한 '고시 3관왕'

[A씨 사무실 직원 : 제가 오늘 일찍 나가셨다고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희 아까 밥 먹고 헤어졌어요.]

A씨는 "술에 취해 여자 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찍힌 동영상을 확보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온라인중앙일보·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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