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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11개 시·군 땅투기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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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전 등 충청지역 11개 시.군 15억7천여만평(지도 참조)의 농지.임야.녹지 등이 17일께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기존 시가지 내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의 토지거래는 종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행정수도 이전 방침에 따라 땅값이 상승하고 있는 대전시, 충북 청주시.청원군.보은군.옥천군,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논산시.금산군.연기군의 녹지지역과 비도시 지역 5천2백4㎢(15억7천4백만평)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관보 공고 등을 거쳐 17일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선 60.5평 이상의 녹지, 3백2.5평 이상의 농지, 6백5평 이상의 임야 등을 매매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실수요자임을 증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충청지역 총 면적의 31.4%로, 이미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던 천안.아산 일부를 합치면 충청지역의 35.3%인 18억평이 허가구역이 된다.

건교부 이재영 토지정책과장은 "대전.천안.공주.연기 등의 땅값(임야 기준)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심리로 지난해 말 이후 4~20% 올랐다"며 "아산.논산.보은 등의 땅값은 아직 큰 변동이 없지만 인근지역의 땅값 상승이 확산될 우려가 있어 허가구역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승폭이 미미한 지역까지 허가구역으로 묶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거래 전산망을 가동해 토지를 여러 차례 사고 팔거나 대규모 토지를 취득한 투기 혐의자 명단을 만들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주택.토지 가격이 계속 오를 경우 대전 전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대전 서.유성구를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 <filic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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