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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도와 언론의 책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4일 동업 동양통신사의 기자 4명이 「군사기밀을 누설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하여 검찰에 의해 구속, 입건되었다. 군사기밀누설혐의에 관련된 기사사건은 과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많은 국민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고 그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동양통신이 보도한 『전투태세완비 3개년계획확정』제하의 기사는 그것이 중요한 국방선에관한 문제요, 「전투태세완비계획을 보도」 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국방태세를 적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을 수 있을것이나 이기사는 동시에 1·21사태이후 국민들이 행여나 가지고 있을지도 모를 각방에 대한 의구심을 씻겨 줌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준, 언론의 사명을 다한 것이라고도 볼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와 공공의 이일이란 양자의 상호관계의 문제로, 한계 긋기가 매우 어려운것이 사실이다. 법원은 언론인의 보도에 의한 반공법 위반피의사건에 있어서 이한계를 명시하고 있는데 소위「대구매일필화사건」에서 『보도관제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관계책임자가 언론기관에 서면으로나 직접 내방하여 그 지를 설명해 줄것』을 요건으로 했고, 『반공법상의 이적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적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는 판결을 했다.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상 국가에 관한 범죄의 이적죄에는 『적을 이롭게 한다』 는 고의가 있을것이 절대적인 요건이다. 결과에 대한 처벌이 아닌, 고의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형사책임의 근본원칙이기 때문이다. 이번 동양통신이 보도한사건이 고의로 군사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이적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검찰의 소추와 법원의 판결에 의할것이나 이번사건을 계기로 군사기말의 한계와 이와 관련된 보도관계의 「룰」에 대해서 확고한 원칙이 관련되었으면 한다.
언론의 자유는 물론 절대적인 것일수는 없으며 65년5월12일자의 신문윤리위결정 제50호에서와같이 결과적으로 군사기밀의 보지에관한 지장을 초래할 기사는 게재치 않는 것이 언론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군사기밀의 누설인가의 한계는 차제에 이를 누구나가 납득할수 있을만큼 명백히 해두는 것이 언론계뿐만 아니라 국가전체의 이익에도 부합됨직도하다.
나아가 정부는 국회의 공개회의나 비공개회의에서 행한 답변이나 제출된 서면이 군사기밀에 속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의 보안조치에도 철저를 기할 것이요 국회의원들도 그 발언에 극도의 신중을 기해야함은 물론이다. 준전시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의 상황하에서 국방정책의 보도에는 언론도 더한층의 신중을 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자숙해야 할것임은 더 말할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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