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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의 건전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국민생활향상심의위의 건의안 가운데 ①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한 식품위생법·약사법등 관게법령을 종합한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제정토록하며 ②소비건전화를위한 방안으로주점영업시간을 하오10시까지로 단축하고 ③신문·방송광고의불건전성을 단속키위한 광고법등을 채택할 방침이라고한다.
이밖에도 공무원의 증원과 예산의 전용을 억제하고「서비스」업을 사치도에따라 등급화 하는 한편 유홍오락시설의 건축허가를 억제하고직장별·지역별 소비조합결성을 유도해나갈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국민생활향상심의위의 건의를 이처럼 대폭 받아들이기로 한것은 최근 갑자기 문란해진 일부층의 사치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대중의 소비생활건전화에 박차를 가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환영할만한일이다.
그런데 정부가 채택코자하는 상기당면 실천과제를보면 개중에는 뚜렷한 입법의 뒷받침을 받아야할 사항이 있는 반면, 또한 편으로는 단순히 행정력에 의한 단속강화나 대민계몽·지도를 조직화함으로써 그목적을 달성할수있는 사항도 있다. 이 두종류를 구분하는데 그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몹시 까다로운 문제이다. 그성질상 입법사항이 될수없는것은 입법화하면 과잉입법으로 그법이 사문화·공문화될것이 필연적일것이며 이런경우소비자보호나 소비건전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못하면서 준법정신만 해이케할 우려가있다.
그러므로 정부가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는것은 가상하다 하겠으나, 그러한 과제가 모두 실효성을 지니면서도 바람직하지않은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좀더 철저한 연구와 치밀한 사전준비가 있어야할것이다.
대저 우리 사회에서 소비건전화를 막고 있는 기본요인은 두가지이다. 그 하나는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부 업자들이 영리에만 눈이 어두워 소비자의 이익이나 건강, 그리고 소비대중에게주는 정신적·도덕적 영향을 고려함이 없이 과잉광고를 가지고 어쨌든 질이 나쁜 상품도 많이만 팔겠다는 생각을 가진데 있다.
이러한 폐단은 기업윤리의 확립, 상품에대한 엄격한 품질검사제의채택, 그리고 과잉광고의 단속등으로 제거될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사치와 낭비를 서슴지않고 추구하는것이 당연한것처럼 여기는 사회기풍이다. 이러한 사회기풍은 주로 일부 몰지각한 특권층, 부유층이 절제를 하지않고 사치와 낭비의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또 소비대중이 이를 선망하고 모방코자 하는데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사회기풍은 사치와 낭비를 할수있는 계층의 절제에의한 자숙, 그리고 사치와 낭비를 미워하는 국민정신의 함양으로써만 극복될 수 있는 것이다.
망국적인 사치와 낭비의 경쟁이야말로 국가기강을 좀먹는 최대의 병균인 것이니, 각계각층의 지도자는 입으로하는 백가지 외침에 앞서서 스스로 검소한 생활의 모범을 보여 대중의 추방을 받도록 해야 할것이다.
끝으로 우리사회에서 소매자의 이익이 잘 보호되지않고 소비건전화의 요구가 구현되지않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소비자의 단체가 조직이전의 상태에 있거나, 혹은 조직되어 있더라도 그 역량이 너무 미약한데 있다.
소비자가 자신의 절실한 이익을 보호키 위해 조합을 만들고 그 조합이 건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적·경제적보호를 가해줄 필요가 시급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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