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보선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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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이영섭 판사)는 15일 하오 신민당의 최병길씨(청주지역 구위원장)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6·8국회의원선거 전면 무효소송을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소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제까지 보궐 선거를 못하던 화순·곡성과 고창 그리고 부여등 3개 지구의 보선이 앞으로 30일 내에 가능하게 됐다.
재판부는 ①국회의원 선거법상 당해지역구 선관위장을 상대로 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장상대의 소송은 제기 할 수 없으며 ②원고최씨가 자기 지역구를 제외한 전국구에 대해 선고소송을 제기 할 수 없으며 ③원고 최씨가 전국구 후보자도 아닌데 전국구 의석 배분에 대해 무효 소송을 낸것은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소각하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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