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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학회의 포교활동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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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일교포 하모씨의 일화6백만원 밀수사건은 수사결과 그 돈이 창가학회의 포교자금이라는 의혹이 짙어져 창가학회의 활동이 또다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밀수사건 수사는 이미 검찰의 수중으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동학회간부들을 환문하여 창가학회의 자금유입경위와 그 활동상황, 그리고 그 자금출처가 재일조총련계와 관련이 있는가의 여부를 밝혀낼 작정이라고 한다.
밀수는 법으로 엄중히 금지되어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밀수사건관련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에 의한 소추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하는 것이요, 창가학회라하여 그예외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렇지만 창가학회가 밀수사건 관련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고 법에 의한 심판을 기다려야한다는 것과 창가학회가 포교활동을 한다는 사실 자체와는 스스로 엄격히 구별되어야할 문제이다. 만약에 창가학회가 밀수사건에 관련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법적근거없이 정부당국으로부터 기피 내지 박해를 당한다고 하면 이는 곧 증대한 사회문제요, 정치문제로 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차제에 우리국가나 정부가 고차원의 입장에서 창가학회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 명확하게 그 기본방침을 천명해 줄것을 요망하고 싶다.
일본의 창가학회란 불교에 바탕을 두면서도 황도주의를 가미한 종교단체인데, 그 치밀한 조직력, 강한 행동력은 정교일치의 이념과 아울러 짧은 기간에 교파를 놀랍게 확장시켰고, 창가학회의 정치적 표현단체인 공명당은 일본의 상·하양원을 봉해 의회정당으로 착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역시 가리울수 없는 사실이다.
그런 창가학회의 한국내 포교가 문제로 된것은 동학회가 일본국수주의 색채를 농후하게 지니고 있어 정치적 책동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 있다.
그래서 지난 64년1월 문교부는 동단체를 「국시에 어긋나는 반국가적, 반민족적존재」로 규정하여 포교활동을 금지했고, 내무부는『포교활동금지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동학회 앞으로 보낸바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통고가『구속력이 없다』고 판시했기 때문에 창가학회의 존재와 활동은 법적으로 계속 애매한 상태에 놓여왔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말미암아 문교부는 동학회를 계속「유사종교단체」로 취급하여왔고 한편 내무부는 내무부대로 음성적인 단속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 이리하여 창가학회측에서도 그동안 은연중의 포교활동을 지속하고있어 지금 창가학회의 포교활동의 합법성에 관해서는 가부간 조속히 국가적 판단을 내려두는 것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명문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단속특례법은 존재치 않는다. 근대민주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특정종교가 미풍양속,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매국적인 음모를 하지 않는 이상 국가는 그 신앙내용이나 의식을 문제삼아 그 활동의 자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창가학회는 비단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구미나 동남아제국에까지 「종교」로 진출하고있다. 그렇다면 유독 한국에서 이를 마다하고 그 포교활동을 금지하는데는 정당한 이론이나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하지 않겠는가? 외래 종교가 새로 도입될때 사교로 탄압을 받는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적 경험이 이를 실증하고 있지만 신앙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탄압이 오히려 신앙에의 정열을 북돋워준다는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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