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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돕는건 국민의 의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박정희대통령은 10일「전몰군경과 상이군경 취업권장을위한 담화」를 발표,『전몰군경유족과 상이용사에게 일자리마련등으로 자립의길을 열어주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전제,『온국민이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당부한다』고말했다.
담화문내용은다음과같다.
『나라와 민족이 위난을 당했을 때 신명을바쳐 조국을지킨 상이군경과 전몰군경의 유가족에대해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보살피는데 성의를다해야겠다.
이들 전몰군결과 상이용사에게는 노부모가있고 어린 유자녀가있다.
일할 수 없는 유가족에게는 다뜻한 원호로 그생계를 보살펴주고 일할 수 있는 유가족과 상이용사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하여 자립의 길을열어주는 것은 국민의 도리요 의무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해마다 여러 가지 원호사업을 하고있으며 특히 이들의 취업을 위해서는 국영기업이나 민문기업에서도 힘쓰고있는줄 알고있지만 아직도 3만여명의 취업희망자중에서 불과1만8천명정도만이 직장을얻는등 미흡한점이없지않다.
특히 이미 취업된사람에게 부당이유로 저임금을 지급하는일이나 또는 감원이있을경우에는 으레 이들을 그대상으로 삼는일이나 또는 신규채용을 무조건 거절하는일이있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와같은 사태는 피원호대상자의 능력과 자세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고용인들이 그들이 국가·민족에 이바지한 업적을 생각하고 그들의 심신의정상을 깊이 참작할 줄 아는 아량과 성의를가지고있느냐없느냐하는데있다고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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