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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씨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한국증권투자인협회(회장 김동진·구속숭)의 폭력배후조종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시경은 5일 상오 영시45분 동협회의고문이며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인 김영근 씨(45·서울성북구돈암동413의89)가한국증권투자인협회를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단체로 변질시켰다는 확증을 잡고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4조)」위반혐의로 김씨를 구속, 동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어젯밤 3시간 심문끝에 수감>
서울시경형사대는 4일하오7시40분쯤 서울중구을지로2가199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실에서 김영근씨를 연행, 서울지검이댁규부장검사, 안경상검사의 지휘로 서울시경 수사2과3계장실에서 3시간동안의 심문을 마치고 구속영장을신청했다.
이댁규부장검사와 안경상검사는 이날밤11시 서울서대문구향촌동1의18 유태흥 서울형사지법 수석부장 댁으로 찾아가 30분동안의 기록검토끝에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내용에 의하면 김영근씨는 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에 취임한후 하수인 김동진, 장윤태, 김광국(이상 구속중)등 10여명의 폭력배와 공모, 군소주주의 이익을 옹호한다는구실로 주주를 가장, 각 주주총회의 집행부에 대하여 총회의사 진행을 순조롭게 해준다고 단체의 위력을 보여 폭력행사와 협박을 하는등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억압하여주는 댓가로 금품을 갈취할것을 목적으로 이른바 「한국증권투자인협회」라는 범죄 단체를 구성, 동협회의 고문에취임하여 범죄단체의 수괴가 되었다는것이다.

<「증시」장부압수 받은「코미션」액 수사>
한국증권거래소이사장 김영근씨를 구속수사중인 서울시경은 5일 증권거래소의 관계장부를 압수, 증권거래소가 국영기업체및 시중은행에서 「코미션」명목으로받은액수를밝혀내고있다.

<최고사형까지 폭력처벌법4조>
김영근씨에게 적용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4조(폭력단체의조직)의 내용은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구성한자로서 ①수괴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에 ②간부급은 무기에서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③가입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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