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등록제 폐지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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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교부는 오는70학년도부터 학사등록제를폐지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제까지 실효를 거두지못하고있는 대학정원령을 철저히 지키도록하기위해 교육법시행령을개정, 입학때 관보에 오른 신입생에게만 정원안에서 졸업장을 주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있다.
문교부는 지금까지신입생정원을 지키기위해 신입생의 명단 관보등재와 졸업생의 학사등록, 그리고학사감사등을 통해 정윈을 규제해왔으나 학사등록제가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두지못함으로써 법개정을 하기로한것이다.
총·학장의 재량으로 졸업장을 주게되어있는 현행교육법 시행령 제82조를고쳐 대학은 입학때 관보에 오른학생만 졸업장을주도록 보완하고 벌칙을 신설키로 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방안은 교육전문가들이나 대학행정당국자들의 의견을 광범하게들어 오는9월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이조치가 확정될경우 관보에 올라있는 현3학년학생이 졸업하게되는 70학년도 졸업때부터 적용케되며 이에따라 올해부터 실시된 졸업생 학사등록제는 자동적으로 없어지게된다.
문교부는 이같은 방안이 엄격히 실시될경우재학생의 자연감소율등을 감안해서신입생 정원을 약간씩 늘려줄것도 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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