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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개XX' 글 올린 의사, 벌금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심평원 개XX’라는 등의 글을 올린 의사가 약식기소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최근 의사 김 모씨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모욕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올해 1월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심사평가의 심사조정처분과 관련, ‘개XX 같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개XX들의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 그것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삭감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짜 개XX 걸레같은 X들이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올해 1월 25일 김 씨를 고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사 김모씨의 글이 심평원을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씨를 약식기소했다.

한편 ‘약식기소’는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와 동시에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는 것이다. 약식기소가 되면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선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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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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