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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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또 「한국은행법중개정법률안」 「국민은행법중개정법률안」 을 재경위의수정안대로통과시켰다.
두법개정안의 줄거리는다음과같다·
▲한은법개정안=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각금융기관이 보유해야할 예금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정하여 필요하다고 인경할매에는 이를 변경할수있다.
②예금지급준비금의 율은1백분의10이상 50이하로하여 모든 금응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농협은예의)
▲국민은행법개정안=①국민은행은 국민저축채권을발행할수있다.
②국민저축채권의 발행액은 국민은행의 납임자본금및 적립금의 합계액 10배를 초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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