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곡생산비보장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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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년도 하곡매입가는 정부가 국회에 동의 요청한 1천l백56원 (겉보리 2등품50킬로들이) 에서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선으로 인상되거나 비료등 현물로 보상하게 될것같다. 정일권국무총리는 하곡매입가를 2일하오의 국무회의에서 재조정 하게 될 것이라고 l일 하오 밝혔으며 공화당측에서도 국회심의과정에서 수매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생산비에 미달하는 68년산 수매하곡에 대해 비료로 보상하기로 이미 국무회의가원칙을 세웠다고 전하면서 겉보리 생산비 (정부추산=가마당1천3백33원) 와 정부매입가 (1천l백56원) 의 차액l백77원을 보상해 줄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농림위소속 공화당의원들은 하곡수매가전반적으로 생산비에 1백원내지 2백원 미달 된다고보고 수매가인상이 재정상 곤란하다면 1백원 미만선에서 인상, 그재원을 2차추갱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비료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일하오 청와대에서 열린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도 하곡가조정문제가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야당측은 금년하곡매입가격이 생산비에 이르지 못하는「수탈가격」이라고 지적하고 겉보리를 가마당1천5백60원선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계순농림장관은 1일하오 국회농림위에서『정부가결정한 매입가격을 더 인상할수는 없으나 생산비를 감안, 비료등 현물을 생산장려비조로 농민에게 지급할 것을 고려중』이라고 정부방침을 설명했다.
농림위에서 야당측은 수매가인상과 매입량을 1백50만석까지 늘리라고 요구했으나 이농림장관은 『쌀보리 수매가는 생산비가 보장되어 있으며 수매량 증가는 재정형편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또 국희에서 수매가가 조정되면 이미 수매한 하곡에 대해서는 그 차액을 비료로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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