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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상한선 기업농엔 부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차관회의는 28일 상오 농업의 기업화를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농은 농지소유 상한선인 3정보를 초과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안을 심의 통과시켜 26일 상오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농림부가 성안한 이 법안은 농지개혁법의 경자유전의 원칙도 완화하여 일시 난농, 개간 간척지, 경매재판에 의한 취득의 경우 타경도 허용토록 했으며 3년 이상 기간으로 임대차도 허용토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농지개혁법, 귀속 농지 특별조치법, 문교재단 소유 농지 특별보상법과 농지담보법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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