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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업소 시설 개선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25일 「개스」·소음·분진 등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공해를 일으킨 동양「미싱」공업주식회사(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33) 등 9개 업소에 대해 공해방지법을 적용, 시설 개선명령을 내렸다.
올들어 보사부가 시설개선을 명령한 업체는 1백23건, 조업 정지 처분한 업소는 계성섬유공업사 등 17개 업소이다.
이날 개선명령을 받은 업소는 다음과 같다.
▲동양「미싱」공업주식회사(최한희·폐수 개스) ▲서울 통상 문래공장(최준규·서울 문래동·폐수) ▲제일인쇄사(진공식·전농동·소음) ▲새나라23연탄(박봉래·서울 공덕동·소음분진) ▲일성물산공업사(김창호·부산 괴정동·개스) ▲동광탕(장인술·부산 범천동·분진매연) ▲천마탕(백봉기·부산 충무동2가·매연개스) ▲봉래탕(김만성·부산·분진) ▲부민탕(조인재·부산·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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