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에 갇힌「인권」|교통위반49명구류 2일만에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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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사천】춘천지법은 구류처분을합수없는 도로교통법위반자백명에게 구류처분을내렸다가오판인것을발견하고 2일만에전원석방인권을 유린한사실이밝혀졌다.
춘천지법즉결심판부이전호판사는 19일상오도로교통법 8조10조위반혐의로입건된 김모여인(26·춘천시소양로2가)등49명에게2∼4일간의구류처분을내렸다가 적용법규의별칙에구류처분이 없는 것을 알고 20일하오9시30분쯤모두석방했다.
한편 춘천경찰서는 이들을석방하면서오판사실을감추고 개전의정이있고앞으로교통질서를지킬것으로믿고석방한다고했다는것이다.
도로교통법9조에의하면 『8조(보행위반)또는10조(횡단위반)…자는2만원이하의벌금 또는과료에처한다』고규정돼있다.
▲김병규춘천지법원장의말=오판은사실이다. 담당판사가과로에지쳐이같은실수를한줄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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