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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변호사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20일 변호사징계위윈회(위원장김병화법부차관)는 지난11일신직수검찰종장이 정계개시 신청을한5건중 김대수(48·광주변호사회)김인태(56·서울변호사회)엄주하(57·대구변호사회)이잠재변호사(50·광주변호사회)등 4명에 대해최고정직3개월에 과태료견책에이르기까지의경게결정을 내리고나머지1건은 결정을보류했다.
▲김대위변호사=정직3개월. 횡령죄의고소사건을 위엄받은후 피고소인에게서도 돈을 받고화해시켜 쌍방으로부터 사례금6만8천여원을받은혐의.(변호사법16조1항위반)
▲김인태변호사=과태료2만원. 서울종로2가5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사무소이전 신고없이 의정부시의정부4동178에 같은 이름의 사무소를내어변호사법13조를위반.
▲엄주하변호사=과태료1만원.67년8월변호를 맡은 횡령혐의의 구속피의자가 적부심에서 기각되자 피의자가 결혼한다는거짓내용의 청첩장50장을 인쇄하도록하고 피해 판상금조로1밴만원을 갚겠다는 거것지급각서를 만를게하여 이를담당검사에제출, 피의자의구속을 취소토록한혐의.변호사법14조,17조위반.
▲이선행변호사=견책. 민사소송의원고로부터 소송의원고로부터 소송의뢰를 받은후1·2심에서 패소한 후대법원에상고65년10월대법원에서 이변호사의거주지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는데도 통지가오지않은 것으로 민고법정기일을 넘겨원고패소를 확정시킨혐의. 변호사법14조1항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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