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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요금제의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경제기획원은 가격정책을 수정, 종래의 협정요금이나 가격제도를 부분적으로 폐지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물가안정위는 첫단계로 차값을 완전히 자유화하는 한편, 쇠고기 값도 등급제로 해서상품및 중품가격만 규제하기로 했다. 이밖에 목욕·이발·미장원등의 요금등도 일부는 개방하고 대중성이 높은 보통수준의 요금만 규제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동안의 실정은 제조상품이건 「서비스」요금이건 협정가격 형태를 취하지 않은것이 거의 없었던것이 실정이었던 만큼 이나라의 가격형성과정은 실질적으로 전면적인 가격「카르텔」의 영향력 속에 있었던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때문에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너무나 컸을뿐만 아니라 경쟁의 원리가 전혀 작용할수 없었던 것이다.
더 말할것도 없이 자본제 경제가 경쟁을 통한 능율향상이라는 장점을 발휘치 못할때 합리적인 경제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경쟁상태를 보증하는 방향이어야만 했었을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정책은 행정적인 각종통제를 수월히 하기위해 정부가 오히려 각종협회의 결성을 권장하고, 협회로 하여금 업자를 규제할 수 있는 각종 권한을 갇도록 했던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이나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물가가변동하게되면 정부는 협회등을통해 물리적으로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타성을 반복했던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기업문의 경쟁을 저해케하여 생산성의 향상이란 자본제경제의 장점마저 억눌러왔던 것을 부인할수없다.
이런 뜻에서 협정요금을 부분적으로 폐지시키려는 정책을 우리는 환영한다. 그러나 가격「메카니즘」의 활용이라는 각도에서 본다면 그 범위가 차값이나 목욕료·이발료의 자유화에만 그쳐서는 아니될 것이다.
「시멘트」·면사·연탄·「메리야스」·신문지대등 모든 제조상품의 협정가격제도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밀고나가야 할것이며, 이를 위해서 우선 각종협회를 해체시키기를 권고하고싶다.
오늘날 무수히 존재하는 각 수협회는결국 원가부총요인인 문접비 징수기관으로 화하였을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익을 위한 압력단체로 작용, 물가의 하방경직성을 보강하는 기능을 발휘하고 있어 자본제경제의 능율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의 가격「메카니즘」을 충분히 보증하고자 한다면. 종래와 같이 종별에따라 정책적으로 차등을 주던 그밖의 일련의 정책들도 함께 재조정해야 할것이다. 자유경쟁은 각종기업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아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유경쟁을 가로막는 요인은 금리상의 차별, 세제상의차별, 수출인상의 차별등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것이다. 따라서 가격의 자유화정책을 확대함과 아울러 그에 조화되는 경쟁조건의 공평화를 정부가 적극추진시킨 것을 우리는 강력히 권고하지 않을수없다.
이러한 일련의 자유화내지 경쟁조장 정책을 밀고나가면서 정부는 당연히 기업의 가격조작행위를 감시하고 그를 적절히 간접통제하는 수단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업계의 묵시적 「카르델」형성이나 담합행위를 철저히 배제시킬뿐만아니라, 재정·금융·무역·외환 그리고 투자 정책의 신축성있는 조절로 물가를 간접통제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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