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도둑맞은「공판통지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검찰은 13일 5백여만원에이르는 국가상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이 1심에서 국가 패소, 서울고법에 항소했으나 지난1윌 법무부의 담당송무관도 모르게 의제자백 (의제자백) 이되어 국가 패소로 확정되었다는 사건을 밝혀내고 범인수사에 나섰다.
법무부의 수사의뢰에의하면 공군기 사고로 순직한 조선영소령의 유족 조희진씨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2심의 기일지경이 있을시기인데도 기일지정송달이 되지않아 이를 알아본결과 피고측인법무부에서 두 번이상공판에나가지않아의제자백으로국가패소가 확정되었다는것을알아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