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14일 철도청이 광범위한 투자사업을벌여 그이익금으로 철도의 건설및개량을 위한 부지사전확보등 철도개선사업을 할수있도록한 철도기금법안을마련,각의에 올렸다.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전입금과 철도재산중 이관된 부동산등 50억원을 상한으로한 이기금법이 확정되면 앞으로 철도청은 철도건설예정부지를 확정공고이전에 싼값으로 사들일수있고 그 기금의 증식을위해「각종사업」에 투자할수있게된다.
철도당국은 전문10조 부칙으로된 이법이 확정되면 1차연도에 철도소유토지총3천4백만평중 성동역과그선로등을 비롯한 토지와건물, 불용품등을팔아 30억원을 확보할수있다고 내다보고있다.
기금의 사용은 용지의사전매수 (4조1항) 외에 재산의 가치증식을위한 투자(4조2항) 및 철도사업특별회계에의 전출 (4조3항)에만 국한 시키고있는데 이4조2항의 가치증식을위한 투자로는 철도소유토지의택지조성판매, 대도시 역주변소유지의 도시계획및연쇄상가등 건설운영, 「호텔」등 관광사업, 적자선등의 운송수단교체, 각종운송사업의경영및 투자등이 꼽히고있다.
철도청은 30억원이 확보되면 올해안에①서을역앞지하 연쇄상가건설 ②서울역민중역사건설및 운영 ③용산화물「센터」건설 ④수색차량기지건설 ⑤연희지구소유지 택지조성사업등을 벌일방침이다.
각의의 심의를거쳐 철도청장이 집행하는 이기금의 운용및 관리비는 모두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 (제5조) 하도록 되어있어일체의 소비성경비지출이억제당해있고 또「필요에따라 철도사업득별회계와의상호간자금의 일시전용」(8조1항)을 허용하고 있어 철도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신속하고층분한투자를할 수 있는 길이트이게된다.
그러나「철도의개량사업」에 투자한다고는 하되 차량및 장비의도입, 철도부설등은 여전히 철도사업특별회계가 맡도록 되어있어 사실상 이법이 규정한 기금의 상한(50억원)은 운영여하에따라 (2조2항) 훨씬비대해질 가능성이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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