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배기선 의원 봐주기 수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대구지검 특수부가 31일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열린우리당 배기선(55.부천 원미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해 여당 의원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배 의원은 대구 유니버시아드 지원법 연장의 대가로 지난해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서울의 옥외광고물 업체 사장 박모(58.구속)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은 지난해 3월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 이상국(53.구속)씨에게서 선거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배 의원이 받은 1억원은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면서 "그러나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휠체어테니스협회가 국제대회를 열 때 후원금으로 사용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의 경우 뇌물 액수 5000만원을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배 의원은 '5000만원 기준'에 걸려 어렵게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구청장 공천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된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에 대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도 고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1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강신성일(68) 전 의원을 구속기소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구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배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것은 이 사건과 관련돼 구속기소된 다른 인사들과 비교해 볼 때 가벼운 처벌로 '정치권 눈치보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검찰 고위 인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중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황선윤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