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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출 조정권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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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무부는 경제개발계획 추진에 따른 재정 규모의 확대와 안정 계획의 집행 등 재정의 역할이 확대 다양화함에 따라 재정 지출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현행 예산회계법과 관계법령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61년에 제정된 현행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은 그동안의 경제 여건 변동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생겼다고 지적한 재무부 당국자는 앞으로 예산회계제도 심의회를 활용,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모아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부가 구상하는 예산회계법 개정의 방향은 ①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 재정 지출의 성과 분석과 재무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②경제 개발 사업비에 우선 순위를 두고 사업과 경비의 완급을 가려 재정 지출을 하며 ③각 회계의 자금을 통합적으로 운용, 회계간의 여유금을 활용하면서 종래에 성행되던 대한은 일시 차입을 억제하고 ④정부회계간 정부와 국영기업체간의 채권·채무를 통합·대체 정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재무부는 각 회계에 지출하는 국고금의 효율성을 검토, 지출을 억제할 수도 있는 권한을 보유함으로써 국고금 사용에 대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고 이에 따른 여유금을 일정한 「풀」자금으로 저장, 필요할 때 전용할 수 있도록 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재무부는 건전 재정 정책의 견지를 위해 ①조세 수입의 극대화 ②재정 집행의 수입내 지출 원칙 등을 강력히 밀고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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