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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1만달러 넘는 계좌 IRS에 보고해야"

미주중앙

입력

미주 한인이 알아야 할 한·미 양국 세무설명회가 23일 LA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참석자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백종춘 기자

1만 달러 이상은 반드시 보고하라."

한국 내 금융기관 상품이나 부동산 투자시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 거주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1만 달러가 넘는 계좌가 있을 경우에도 IRS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23일 오후 2시부터 LA한국교육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세청 세무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200여 명이 모이는 성황을 이뤘다. 2시간 20여 분에 걸친 세미나 뒤에는 40~50명이 남아 개별상담을 받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서 한국 한영회계법인 정원보 세무사는 "기본적으로 정상거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소액분산거래나 타인명의 송금, 타인명의 계좌 송금(일명 차명계좌)은 향후 매각 자금 방출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 세무사는 따라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한국 내 투자금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확한 세금 납부가 절세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조언했다.

션 강 변호사는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잔고 1만 달러 이상은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보고 불이행시 고의성이 없으면 계좌당 1만 달러, 고의성이 확인되면 매년 최고 잔액의 50%나 10만 달러 중 많은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만 달러가 넘는 해외금융계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한국 국세청에서 파견된 이창기 서기관은 "최근 한국에서는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 서기관은 "절세를 위해서는 거래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고 거래시에는 절대로 미등기 양도나 거짓계약서 작성과 같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를 통한 전화상담(011-82-2-126)이나 인터넷 상담(http://call.nts.go.kr), 서면 질의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일종 사무관은 이날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제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국적과는 상관없이 한국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에 따라 과세 차이가 크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날 세무설명회는 한국 국세청, 주미 대사관, LA총영사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 남가주한인물류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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