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18억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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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左), 최순홍(右)

박근혜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 전체 28명(대통령 제외)의 평균 재산이 17억7143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의 재산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23억원)을 포함해 모두 25억5861만원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박 대통령과 국무위원, 청와대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9명의 재산신고 내용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이들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직자다. 이명박정부에서 다른 공직을 맡았다가 새 정부에서 장관이나 수석에 임명된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지난 3월 말 정기 변동 신고를 통해 재산을 공개했다. 임명이 늦어진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재산 내용을 제출했으며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것은 7월에 공개된다.

 ◆국무위원 재산, MB정부보다 적어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지난 2월 재산변동 신고를 했다. 당시 신고한 재산은 24억3903만원이었지만 삼성동 자택의 가격이 오르면서 재산이 1억원 이상 늘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초대 국무위원 18명(대통령 제외)의 평균 재산은 17억4126만원이었다. 2008년 이명박정부 초대 국무위원의 평균 재산(31억3800만원)보다는 크게 적었다. 그러나 MB정부 마지막 국무위원들의 평균 재산(17억2788만원)보다는 많았다. 국무위원 중에선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46억9738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반면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억7536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적었다. 류 장관은 아파트 등의 재산이 있지만 4억5899만원의 은행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관계자는 “류 장관은 물려받은 재산이 별로 없고 미국에서 연수를 하면서 지출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에서 빠진 윤진숙 장관은 국회 청문회 당시 1억548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해수부 측은 “윤 장관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노모를 모시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상도 수석, 예금만 20억원

허태열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비서관 이상 10명의 평균 재산은 18억2574만원이었다. MB정부 초대 수석들의 평균 재산(35억5652만원)의 절반 수준이었다. 수석비서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최순홍 미래전략수석으로 32억5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유엔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오래 근무한 최 수석은 미국 메릴랜드주에 대지 9267㎡(약 2803평), 건물 361㎡(약 109평)짜리 단독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모든 재산이 미국에 있고 국내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실 측은 “최 수석이 미국에서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국내에 재산이 없다”고 설명했다.

29억44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곽상도 민정수석은 예금만 2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석비서관 중에선 이정현 정무수석이 가장 적은 4억454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26억6102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허 비서실장의 경우 임명 당시 부인과 함께 5억8375만원어치의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3월 중순까지 모두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재산 고지 거부 많아

지금까지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과 국무위원, 수석비서관 이상 27명(최문기·윤진숙 장관 제외) 중 직계가족의 재산을 고지 거부한 사람은 9명(33.3%)이었다. 올해 3월 정기 재산공개 때는 1급 이상 공무원 1933명 중 27.6%인 534명이 직계가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를 감안하면 장관과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지 거부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정 총리의 경우 장남이 독립생계를 한다는 이유로 재산을 공개하지 않았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조윤선 장관도 직계가족 재산을 알리지 않았다. 청와대에선 이정현 정무수석과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박흥렬 경호실장이 직계가족 재산을 고지 거부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직계가족이 독립해서 살고 있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받아 가족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김원배·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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